South Georgia 연히ㅗ

이민
(왼쪽부터) 신시아 무어-코이코이(Cynthia Moore-Koikoi) 감독, 라트렐 이스터링(LaTrelle Easterling) 감독, 에리카 로빈슨-존슨(Erica Robinson-Johnson) 목사 등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지난 2월 25일 워싱턴 D.C.의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이민자 정의를 위한 공개 증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를 비롯한 예배 장소에서 이민단속을 허용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종교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 10월 20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자료사진, 마이크 두보스(Mike DuBose), 연합감리교뉴스.

미 항소법원, 교회 내 이민단속 저지 소송 재개 허용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교회 등 예배처소에서의 이민단속을 허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을 이민자들의 존엄성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연회
미국 남동부 지역총회 대의원들은 북조지아 연회와 남조지아 연회를 조지아 연회로 통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통합된 조지아 연회는 2027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지도 제공, 남조지아 연회. 편집, 연합감리교뉴스.

조지아 두 연회 하나로 통합한다

미국 남동부 지역총회 대의원들은 북조지아 연회와 남조지아 연회를 조지아 연회로 통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교단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2019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폐회 중 총회 대의원 호르헤 락워드와 베쓰 앤 쿡 목사가 서로를 안아주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교단 탈퇴안에 대한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미국 내 연회들은 만약 개교회가 총회가 통과시킨 장정 하에서 교단을 탈퇴할 경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있다. 사진 제공 마이크 드보스, UM News.

교단을 떠나는 교회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미국 내 연회들은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개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Loading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is an agenc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26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